법무부는 출입국관리 업무의 급속한 증가에 맞춰 2007~2008년께 ‘출입국 관리사’(가칭)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출입국 관리사는 외국인의 출입국관련 업무, 합법적인 직업알선, 출입국관련 행정처분에 대한 불복조치 등을 대행하며 내국인 상대로도 국적업무 관련 상담 등을 하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영국과 캐나다도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급증하는 출입국 업무를 원활히 처리할 수 있고 불법체류 브로커 활동의 폐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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