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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A등급 벤처 코스닥 특례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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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A등급 벤처 코스닥 특례 상장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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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높지 않은 벤처기업이 뛰어난 기술력만으로 코스닥시장에 상장하려면 정부가 정한 기관에게서 A등급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최근 기술력이 있는 초기 기업에 대해 코드닥 상장요건 중 일반 10%, 벤처 5%인 자기자본이익률(ROE)과 경상이익의 적용을 면제하기로 한 데 대해 30일 세부지침을 발표했다.

특례적용 대상 기업은 업종이 정부가 지정한 10대 성장동력산업에 해당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산업기술평가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5개 전문평가기관 중 한 곳에서 기술평가를 받아야 한다. 10대 성장동력산업은 디지털TV, 디스플레이, 지능형 로봇,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이동통신 등이다.

최진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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