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30일 논란을 빚어 온 인터넷프로토콜TV(IP-TV)의 성격을 ‘케이블TV와 동일한 방송’으로 규정하고, 시범서비스와 방송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방송위는 이날 "제4기 디지털방송추진위원회(디추위) 논의 결과, IP-TV는 ‘텔레비전 등 방송 프로그램을 유선 인터넷망을 이용해 공중에게 보내 주는 다채널 방송’으로 정의했으며 따라서 방송법상 종합유선방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디추위 위원장을 맡은 양휘부 상임위원은 "IP-TV는 서비스 형태와 사업모델, 특히 시청자의 접근방식에서 케이블TV와 전혀 차이가 없다"면서 "다만 현행 방송법상 소유제한 등 규제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서비스 도입 및 활성화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만큼 케이블TV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이어 "법 개정에 앞서 시범서비스를 실시해 시청자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위의 이같은 방침은 정통부와 그 보호 아래 사업을 추진해 온 KT 하나로텔레콤 등에 대한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해석된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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