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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싸게 낙찰…토지거래허가 대상서도 제외/ 행정도시 주변땅 경매로 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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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하면 싸게 낙찰…토지거래허가 대상서도 제외/ 행정도시 주변땅 경매로 살까

입력
2005.03.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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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토지 투자는 경매로.’

충남 연기 공주 일대를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구체화하면서 충청권 토지 시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그러나 투자할 만한 토지를 찾아보면 가격이 오를 대로 올라 있는데다, 웬만한 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속해 있어 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법원 경매를 통하면 합법적인 토지 취득이 가능한 데다 저렴한 값에 낙찰받을 경우 시세차익도 기대할 수 있어 투자자라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인 충남 연기 공주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현지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직접 영농을 하지 않으면 토지 구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법원경매로 낙찰받을 경우 토지거래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투자 목적의 수요자라면 적극 노려볼 만하다.

◆ 경매 열기

3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충청권 토지 경매 시장에서 일부 물건의 경우 낙찰가가 감정가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치솟고 입찰자 수도 크게 늘어나는 등 시장이 뜨거워지기 시작했다. 실제 최근 대전지법 경매8계에 나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리 200평짜리 논의 경우 1월말까지 두 차례나 유찰됐지만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발표 후 열린 세번째 입찰에서 감정가(1억3,810만원)의 105.9%인 1억4,70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

앞서 지난달말 공주지원에서 열린 경매의 입찰 경쟁도 치열했다. 공주시 정안면 고성리 임야 1,589평은 감정가 939만1,200원에 경매에 부쳐지자 마자 무려 39명이 몰리면서 감정가의 10배가 넘는 1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또 공주시 의당면 덕학리의 781평짜리 논도 감정가 3,098만4,000원에 경매 물건으로 나왔는데, 18명이 입찰에 참여하면서 감정가의 2배가 넘는 7,130만원에 팔렸다.

업계 관계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 위헌 결정 이후 침체돼 있던 충청권 경매시장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는 호재를 만나 다시 살아나고 있다"며 "최근 높은 낙찰가율을 기록하며 낙찰되는 물건은 대부분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인근 토지와 주택으로, 턱없이 비싼 가격에 낙찰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세차익이 가능한 물건들"이라고 말했다.

◆ 경매 물건

투자자들은 물론 실수요자들까지 가세하면서 충남 연기 공주 일대 법원 경매에 나온 일부 토지와 주택 물건의 경우 과열 양상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매전문 업체 지지옥션의 강 은 팀장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충청 지역은 정부 정책에 따라 급등과 급락 현상이 두드러진 곳"이라며 "최근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당분간은 일반 토지 매매 뿐만 아니라 토지 경매시장도 크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들뜬 시장 분위기에 휩싸인 ‘묻지마 입찰’은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지나치게 높은 가격에 낙찰 받을 경우 시세차익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감정가가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유찰 횟수가 많은 물건에 대해서는 입찰 전 반드시 현장을 방문해 입지 여건 등을 확인하고 권리관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별히 싸게 나온 물건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 가운데 정부가 수용하는 지역에서 나오는 물건에 대해서는 더욱 신중한 수익 분석이 뒤따라야 한다. 보상이 시작되는 연말에 낙찰가가 보상가에 크게 못 미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 해당 지역의 공시지가와 현재의 주변 시세 등을 미리 파악해 적정 수준에서 입찰 기준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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