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30일 사건무마 청탁 등의 비위 의혹이 접수돼 감찰 조사를 받고 있는 A검사장에 대한 징계여부를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감찰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되는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민간인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발족한 대검 감찰위원회를 본뜬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재 감찰위원회 구성을 위해 구체적인 운영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A검사장에 대한 그간의 감찰조사 내용 등을 넘겨 심의에 부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A검사장에 대한 조사는 지난 2월 신설된 법무부 감찰관실이 맡고 있다.
A검사장과 관련된 제보내용은 2001년 무렵 모 기업인의 부탁을 받고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 전화를 걸어 "관련 비리첩보를 보고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을 하고, 2년 뒤 청탁을 거절한 대검 수사관을 상대로 ‘보복 수사’를 했다는 것.
이에 대해 A검사장은 "전화를 한 것은 검찰직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적지않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지 청탁은 없었다"며 "보복수사 주장도 모 기업의 횡령사건 수사과정에서 상당액의 자금이 문제의 수사관쪽에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A검사장은 "이미 감찰관실 조사를 받았으며 감찰위원회에서 모든 의혹이 해명될 것으로 자신한다"고 거듭 결백을 주장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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