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전화 수신자사전동의(옵트인) 제도 시행을 앞두고 060 스팸을 보낸 음성정보 서비스 업체에게 처음으로 법정 과태료 상한선인 3,000만원이 부과됐다.
정통부는 30일 "2월부터 불법광고를 해온 스팸발송 사업자를 조사해 190건을 적발했다"면서 "이 가운데 사실 확인 조사가 마무리된 35건의 스팸광고 전송건들에 대해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모두 7억 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상한선의 20~30%선에서 제재를 가하던 종전의 방침을 바꾼 것으로 무차별 스팸 전송업체들에 대한 처벌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통부는 광고표기를 위반하거나 수신거부 의사를 확인하고도 재전송을 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재전송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무겁게 부과했다. 정통부는 또 불법광고를 발송한 56개 060 번호를 정지 또는 해지시켰다.
한편 KT, 하나로텔레콤, SK텔레콤 등 유·무선 통신 7개사는 옵트인 제도 시행에 맞춰 무차별 스팸 전송의 불법성을 알리는 대규모 광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민주기자 m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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