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의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확대되고 산학협력 촉진을 위한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2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이해찬 국무총리, 오 명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를 갖고 ‘창조적 인재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인력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과 대학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산학협력 특별세액 공제제도(가칭)’를 논의했다. 이 제도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 공제’를 확대한 것으로 기업이 대학에 투자하는 비용 중 위탁훈련비 및 위탁·공동기술개발비를 별도로 분리, 공제율을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정부는 아울러 산학협력 투자를 효율적으로 전담할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현재 대학 내 운영되고 있는 산학협력단은 자체 재원 및 정부지원금으로 기술지주회사를 설립·운영할 수 있게 된다. 지주회사는 외부 재원 유치 등을 통해 별도 자회사를 설립함으로써 대학 기술을 기반으로 한 수익 창출 및 청년실업 해소 등에 기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산업체 경력자의 대학 유입을 촉진키 위해 지금까지 이공계 교수 임용시 산업체 경력을 통상 30~70%만 인정하던 관례를 바꿔 이를 100% 인정토록 장려할 계획이다. 또한 교수가 국내 산업체 및 기업의 해외 현지 연구소 등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연구년’(안식년) 동안 교수의 산업체 근무, 특허등록 실적 등을 교수 평가에 반영해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제 경쟁시대를 맞아 대학도 선진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기 혁신에 힘써야 한다"며 "앞으로 이공계 대학의 특성화 분야 강화, 연구개발 경쟁 시스템 도입 등을 촉진해 대학이 시장에 부응하는 인재산실 역할을 수행토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신영기자ddalgi@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