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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 포함 1가구2주택 경우/ 주민등록 분리후 파는 게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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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 포함 1가구2주택 경우/ 주민등록 분리후 파는 게 절세

입력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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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두 채와 상가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김모씨는 몇 년전 이혼하면서 아내에게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의 소유권을 넘겨줬다가 1년 뒤 2억원의 양도소득세 부과고지서를 받았다. 대가를 받지 않은 만큼 세금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김씨는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을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둔 것이 잘못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김씨처럼 세금 상식에 어두운 일반인들은 합법적인 절세 방법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불필요한 세금을 내는 경우가 많다.

이런 납세자들은 국세청이 29일 발간한 2005년도판 ‘세금절약가이드 1,2’와 ‘부동산과 세금’책자를 참조하면 상당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

◆ 이혼위자료 = 이혼 위자료로 전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줄 때는 등기원인을 ‘재산분할 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두면 부부의 공동재산 중 일부를 이혼으로 인해 한쪽이 자기지분만큼 돌려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양도 및 증여로 간주되지 않는다. 김씨처럼 ‘이혼위자료 지급’으로 해 두면 쌍방 합의 등에 따라 부부 한쪽이 자신 소유의 자산을 위자료조로 넘겨주는 ‘자산 양도’가 되기 때문에 세금 부과대상이 된다.

◆ 1가구1주택 양도세 = 부모와 자녀가 따로 살고 있으나 부모의 주민등록을 자녀의 주소로 옮겨놓은 경우, 집을 팔면 1가구2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이 경우 미리 부모와 자녀 간의 주민등록을 분리해 놓은 뒤 집을 팔아야 양도세 부담을 덜 수 있다. 세금이 부과된 이후에는 별도세대란 점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

1가구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우려면 3년 보유가 필수인데 부득이하게 그 전에 팔게 될 때가 있다. 이 경우 3년 보유 기간이 경과된 뒤에 잔금을 청산하거나 등기이전을 하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세법에서는 세금부과 기준시점인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잔금청산일,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모 병원비 = 부모 등 피상속인이 큰 병에 걸렸거나 장기입원하는 경우 자녀 등 상속인이 병원비를 내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세테크 측면만을 고려했을 때 좋은 방법이 아니다. 피상속인 재산으로 병원비를 납부한다면 상속재산이 감소하지만 상속인 재산으로 납부하면 상속재산에 변동이 없어 상속세도 그 만큼 많이 내야 한다.

이 방법이 부담스럽다면 피상속인 사망 후에 병원비를 내는 것도 한 방법이다. 피상속인 사망 때까지 내지 못한 병원비는 채무로 잡혀 상속세 산정시 공제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책자들에는 양도세, 상속·증여세, 지방세 등 각 항목별 절세 요령이 수록돼 있으며 서점에서 권당 3,000원씩에 구입하거나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다만, 많은 내용이 2004년판과 겹치기 때문에 서로 비교해본 뒤 구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박진석기자 jseok@hk.co.kr

■ 현금영수증/ 2,500원씩 2번은 안돼

같은 날 한 매장에서 시차를 두고 2,500원씩 두 번에 걸쳐 물품을 구매했다면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을까. "받을 수 없다"가 정답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9일 "최근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액(5,000원 이상)에 대한 문의가 적지 않다"며 "세법상 영수증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과 결제가 이뤄지는 매 순간인 만큼 한번 구매 때 5,000원 이상 결제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이 발급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한 매장에서 5,000원짜리 물품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소비자가 다시 이 매장을 찾아 4,000원짜리 물품을 구입하면서 종전 영수증을 취소하고 9,000원짜리로 대체 발급을 요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금영수증은 ▦기기 오작동에 의해 잘못 발급된 경우,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 번호 등 신분확인 수단을 잘못 입력한 경우, ▦실제거래 내역과 현금영수증상 거래내역이 틀린 경우 등 명백한 실수가 있었을 때만 취소 및 재발급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매장측이 판매액을 실제보다 줄이기 위해 당초 현금영수증 발급을 취소하거나 적은 금액으로 대체 발급하는 편법을 쓸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취소건수가 일정 수준을 넘은 곳에 대해서는 상시 감시 및 행정지도를 벌이기로 했다.

박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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