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여간 도피생활 끝에 공소시효가 만료된 위조여권 사범이 불심검문으로 적발된 후 검찰조사에서 스스로 추가 범행을 밝히는 바람에 구속됐다.
1997년 5~6월께 서울 방배동에서 유학원을 운영하던 방모(43)씨는 일본 불법체류 경험이 있는 황모씨에게 위조여권을 만들어 주고 황씨의 일본 재입국을 도왔다가 공범들이 검거되자 도주했다. 방씨의 혐의인 위조공문서행사죄는 공소시효가 7년이고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공범들의 재판기간(7개월22일)을 더하더라도 방씨의 공소시효는 1월 하순께 만료됐다.
그러나 방씨는 이달 25일 서울 종로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체포돼 7년여 만에 검찰에 넘겨질 때까지도 공소시효 만료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검찰은 이를 파악하고 당황했으나 방씨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뜻밖의 진술을 얻어냈다. 도피 중이었던 98년 10월부터 99년 2월까지 위조여권을 이용해 일본에서 불법 체류했었다는 사실을 실토한 것이다. 해당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검찰은 방씨의 공소기한 만료 시점을 5월로 늘려 잡아 구속영장을 청구,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뒤 구속수감했다.
이진희기자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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