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부패수사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 여당은 입법 행정 사법부를 망라한 전현직 고위 공직자의 권력형 비리를 폭넓게 수사하는 권한을 지닌 공수처 설치 법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은 물론이고 법무부와 대법원까지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의 위헌성과 정치적 악용 우려 및 ‘무소불위’ 수사권 등을 들어 반대하거나, 권한 축소 등을 요구하고 있다. 고질적인 권력형 비리 척결은 절박한 과제지만, 지적된 문제점은 철저하게 따져 합리적 대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정부 법안의 근본문제는 대통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 산하의 수사기관 설치가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또 대통령 직속기관이 검사와 군 장성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은 물론, 국회의원과 법관까지 수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과 수사 공정성이 논란될 소지가 크다. 이에 따라 역대 정부마다 민심과 정권을 뒤흔든 대통령 주변 등 권력 핵심과 사정기관의 비리를 엄정하게 파헤쳐야 한다는 국민적 합의의 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많다.
공수처가 직무유기· 직권남용·피의사실 공표 등 부패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까지 수사하는 것도 폐해가 우려된다. 판·검사들이 흔한 사건 관계자의 고발만으로 외부기관의 수사대상이 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란 우려다. 권력기관 내부비리 척결과 수사기관의 상호 견제를 위한다지만, 법치국가의 조직원리를 흔들 수 있다. 대법원이 고위 법관으로 수사대상을 축소하고, 수사에 앞서 대법원 의견을 듣도록 요구한 뜻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가 오로지 비리척결을 위한 충정만으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더라도, 법치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무리한 발상은 삼가야 한다. 비리척결도 이미 있는 사정기관을 바로 세우는 것이 우선이다. 폭넓게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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