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은행들은 방카슈랑스 보험 상품을 판매할 때 반드시 3개 이상의 동종·유사 상품을 고객에게 설명한 뒤 고객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2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감독 규정’을 확정했다. 규정은 은행과 보험사간 불평등 계약을 막기 위해 은행과 보험사간 방카슈랑스 제휴 기간은 반드시 3년 이상으로 하고, 보험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은행들이 보험회사에 전가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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