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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품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공정위, 1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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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경품 신고 포상금 최고 500만원/ 공정위, 1일부터 실시

입력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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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과다한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한 신문사나 지국을 신고하면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 또 7일 이상 신문을 강제투입한 경우도 최고 4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업 부당공동행위(카르텔)를 신고한 경우에는 과징금 규모와 증거수준 등에 따라 최고 10억원, 대형할인점의 부당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3,000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공정위는 29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을 확정 발표했다. 규정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부당지원행위, 백화점·할인점·TV홈쇼핑의 대규모 소매점업 고시 위반행위, 신문판매고시 위반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증거자료를 갖춰 신고하면 법 위반이 확정된 이후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이 공무수행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으며, 같은 행위에 대해 여러 명의 신고자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로 증거자료를 낸 신고자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지급 기준은 과징금액수 등 제재조치 강도에 따라 포상률을 정하고 여기에 신고자가 제출한 증거 수준에 따라 3단계로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포상금 한도액은 부당공동행위가 10억원으로 가장 많으며, 부당지원행위 1억원, 대형 소매점업 고시 및 신문고시 위반 3,000만원,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2,500만원 등이다.

신문의 과다 경품·무가지 제공 신고의 경우는 과징금이 아니라 위반금액을 지급기준으로 정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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