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29일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가명계좌에 보관해 오던 비자금 73억9,000만원을 최근 적발, 세금과 과징금을 빼고 16억4,000만원을 미납 추징금으로 추가 징수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1997년 4월 대법원이 확정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628억9,600만원 가운데 이날 현재 2,091억5,200만원(79.56%)이 징수됐으며 537억4,400만원이 미납 상태로 남게 됐다.
검찰은 올 2월 노씨의 숨겨진 비자금 계좌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 계좌추적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은닉 계좌를 확인했다. 이 계좌는 노씨의 자금관리인 이모씨가 93년 2월 ‘이두철’이라는 가명으로 모 시중은행에 개설한 것으로, 개설 이후 거래실적이 전혀 없는 휴면 상태였다.
원금 31억원에 12년간 42억9,000만원의 이자가 붙어 73억9,000만원으로 불어났으며,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실명 전환에 따른 과징금(원금의 50%) 15억5,000만원과 원천징수세액(이자수익의 99%) 42억4,0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을 추징금으로 집행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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