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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GPS 추적 ‘과학수사 개가’/女승무원 살해 택시기사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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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기록·GPS 추적 ‘과학수사 개가’/女승무원 살해 택시기사 영장

입력
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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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분당경찰서는 29일 모 항공사 여승무원 최모(26)씨를 살해한 뒤 빼앗은 신용카드로 현금 700여만원을 인출한 민모(38)씨에 대해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택시 운전기사인 민씨는 16일 새벽 1시10분께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모 나이트클럽 앞길에서 승차한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뒤 목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 3번국도변 모래함에 유기한 혐의다. 민씨는 훔친 신용카드를 이용, 5일 동안 성남, 안산 등 경기도 일대를 돌며 717만원을 인출했다.

경찰은 민씨가 몰았던 택시의 태커미터(운행기록장치)를 분석해 최씨 실종 직후부터 3시간여 동안 손님을 한 사람도 태우지 않은 사실과 17일 주·정차기록이 최씨의 신용카드로 돈을 인출한 시각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택시의 위성위치추적시스템(GPS) 기록부에서 민씨의 범행경로를 확인하는 과학수사로 개가를 올렸다. 경찰은 택시 안에서 최씨의 구두 한짝도 발견했다. 민씨는 "경마도박 빚과 교통사고 합의금 등으로 생활비가 모자라 어려웠는데 술에 취한 최씨를 보는 순간 돈 욕심이 생겨 순간적으로 살해했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남부경찰서는 경기 광주시 모 골프연습장에서 운동을 마치고 나오던 신모(50·여)씨를 납치살해한 노모(33), 백모(33)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노씨 등은 24일 골프연습장에서 신씨를 납치한 뒤 신씨 집에서 420여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쳐 나오다 신씨가 반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훔친 수표를 심부름센터 직원을 통해 현금화한 점에 주목, 동종 전과자를 수사하던 중 같은 혐의로 수배된 노씨 등을 이날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이범구기자 gogu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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