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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확대'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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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확대'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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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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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모두 공감

청와대의 입장표명에 이어 열린우리당이 29일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을 국무위원 전원으로 확대,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이를 위한 여야의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한나라당도 국무위원을 포함시키는 데는 공감을 표시하고 있어 장관 후보자들이 청문회 증언대에 설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국무위원에 더해 공정거래위원장 국가인권위원장 등 국무위원이 아닌 핵심 공직자로까지 청문회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처럼 청문회 대상이 늘어날 경우 청문회의 정쟁화와 여론재판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우리당 오영식 원내부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조정위원장단 연석회의 뒤 "정치 청문회로의 변질이나 행정공백 발생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장치를 마련하면서 국무위원 전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빅4’ 청문회처럼 소관 상임위별로 청문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 청문회 후 국회 인준절차 없이 상임위의 의견만 대통령에게 제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 의견을 따를 법적 의무는 없다. 이 제도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 등 관련 법 개정으로 도입이 가능하다.

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국무위원이 아닌 고위공직자 중에는 역할과 책임이 국무위원 이상인 경우가 상당수"라며 금융감독위원장, 부패방지위원장 등 비국무위원 중 소위 힘 있는 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우리당이 "청문회 대상의 추가확대는 부작용이 우려돼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의 진통이 불가피하다.

이와 함께 청문회 대상이 크게 늘어나는 데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오영식 부대표는 "국무위원 내정 뒤 일정기간 안에 청문회를 실시토록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게 청문회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등 보완장치를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례에 비추어 과도한 여론몰이로 인해 능력 있는 인사가 낙마하는 경우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상당하다.

정녹용기자 ltrees@hk.co.kr

■ 美 인준 청문제도/ 차관보급 이상·군장성 등 600여명이 시험대 올라

미국의 인준 청문제도는 공직자 지명은 대통령, 인준은 상원이라는 건국 초기의 정치적 타협으로 출발해 의회가 대통령을 견제하는 강력한 수단이 돼왔다.

특히 의회가 야당의 지배아래 있을 경우 대통령은 각료 지명 등에서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지지 의원들이 다수를 이룰 때 대통령은 논란의 여지를 무릅쓰고 지명권을 행사함으로써 의회를 시험하는 경우도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통 6,000여명의 관리가 바뀌는데, 이 중 장관 지명자 15명과 차관보급 이상 고위 정무직 400명, 연방 검사와 법관, 대사 군 장성 등 대략 600명 선이 도덕과 이념의 무덤이라는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대상자는 청문회 전 학력 경력 업적이 담긴 이력서와 병력, 재산·채무관계, 세금 납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연방수사국(FBI) 국세청(IRS) 공직윤리위도 범죄와 납세 공직기록을 위원회에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장관 내정자가 인준 거부된 경우는 12명에 불과하다. 정부 내 검증과 언론 검증 과정에서 많은 후보가 미리 탈락하는 탓도 있지만 의회가 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정부 관료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념전쟁의 대상이 되는 판사 인준의 경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 그동안 대법관 지명자의 20%가 인준 검증 과정에서 탈락했다.

대상자 모두가 ‘얼굴 면접’을 거치는 것은 아니며 주요 대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은 서류 면접 등 형식적 절차로 그친다. 청문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2차 대전 후부터 따지면 평균 9주 정도 걸린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워싱턴=김승일특파원 ksi8101@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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