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판 음식점 주인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그동안 백화점, 정육점 등 축산물 판매업자에게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있었으나 음식점 주인에게까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은 이례적인 것이어서 ‘먹거리 범죄’에 대한 단죄 의지가 실린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종두 판사는 28일 미국·호주산 쇠고기를 국산 쇠고기로 속여 판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음식점 주인 윤모(5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윤씨를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입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5억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일반 소비자들에 대한 사기죄의 성격을 겸하고 있고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식당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긴 하지만 ‘남들도 다 하는 일을 가지고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반성하지 않았다"며 "먹는 음식을 속인 것은 죄질이 나빠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정책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2004년 2~9월 서울 송파구에서 한우갈비 음식점을 운영하며 ‘저희 음식점에서는 한우암소만을 판매합니다’ ‘한우갈비 전문점’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걸고 수입 고기를 국산 갈비로 속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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