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8일 영해를 무단 침범한 외국인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에 따라 독도 인근해역을 침범한 일본 선박 등에 대해서 즉시 강제퇴거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해 및 접속수역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해 사법처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영해 침범자가 자진해서 나가지 않을 경우 강제퇴거 조치해야 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즉시 퇴거 시킬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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