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하나로텔레콤 등 6개 유선통신업체들이 요금 인상 등 각종 담합행위를 저지르다 적발돼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물게 될 전망이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유선통신사업자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 결과, KT 하나로텔레콤 데이콤 온세통신 두루넷 드림라인 등이 2002~2004년 시내·외전화 및 국제전화, PC방 인터넷전용회선, 초고속인터넷, 기업전용회선 사업 등에서 광범위한 담합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확인했다.
이 중에는 KT가 2003년 6월께 하나로텔레콤 측에 매년 1~2%씩 시내전화 점유율을 내주는 대신 요금을 인상키로 합의한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매출액의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시내전화 매출액만 1조원이 넘는 KT의 경우 시내전화부분에서만 최고 5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예상된다. KT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1조2,555억원, 하나로텔레콤은 104억9,000만원, 데이콤 388억원 선이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번 과징금 부과조치로 몇 개 업체는 적자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는 다음달에 열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결정되겠지만, 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게 확실하다"고 밝혔다. 이제까지 통신업계 최대 과징금은 2001년 KT에 부과된 307억원이다. 유선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의 행정지도에 따랐을 뿐 자발적으로 담합한 적은 없다"며 "이의제기는 물론 행정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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