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사형제 폐지를 놓고 논의를 벌여 사실상 ‘폐지’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최근 최영도 전 위원장의 사임으로 위원장이 공석이 된 상태라 내부적으로 전체 의견만 모은 뒤 공식 표명은 다음 주 중 열릴 임시회의에서 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제7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전체 위원 10명 중 찬성 9, 반대 1로 사형제 폐지를 국회와 법무부 등에 권고키로 가닥을 잡았다. 인권위 관계자는 "‘보호할 가치가 없는 생명’ ‘생존할 가치가 없는 생명’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 등 생명에 대한 법적 평가는 불가능하다"며 "사형제는 헌법 12조 1항의 ‘잔혹하고 이상한 형벌 금지의 원칙’과 헌법 19조의 ‘양심의 자유’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밝혔다.
이는 ‘사형제는 합헌’이라고 밝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배치돼 파장이 예상된다.★관련기사 10면
인권위는 조건 없이 사형제를 폐지할지, 감형이나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전제로 폐지할지, 전시에만 사형제를 적용할지 등 세부 내용은 다음 전원위에서 결정키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형제 폐지 자체는 합의된 만큼 어떤 형식의 대안을 내놓느냐를 놓고 다음 전원위에서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선영기자 aurevoi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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