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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인수 최종 입찰서 내일 마감/ 매각價 너무 높으면 후폭풍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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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 인수 최종 입찰서 내일 마감/ 매각價 너무 높으면 후폭풍 우려

입력
2005.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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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업체 ‘진로’ 인수를 위한 최종 입찰이 30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류 업계에서 높은 인수가격이 결국 소주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일부 컨소시엄에선 "진로의 시장 점유율 55%는 ‘상투’일 가능성이 크다"며 인수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또 독도 파문이 일면서 일본계 자본이 포함된 컨소시엄에서 진로를 인수할 경우 불매운동 가능성도 점쳐지는 등 진로 인수전은 갈수록 오리무중이다.

◆ 인수가격 = 진로 인수전의 최대 관심사다. 진로의 주요 채권자인 골드만삭스는 진로의 가치가 36억 달러(약 3조6,000억원)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업계에서 보고 있는 1조2,000억~2조4,000억원의 2~3배에 달하는 액수다. 매각가를 올리기 위한 언론 플레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진로가 올해 아시아 최대 인수합병(M&A) 매물인데다가 인수전에 참여한 컨소시엄이 12개나 돼 상상을 뛰어 넘는 입찰가가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경우 주류 업계 뿐 아니라 국민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돈을 내고 진로를 산 입장에선 하루빨리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위치를 활용, 소주 가격 인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서민들의 주머니 뿐 아니라 국민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부정적 시각 = 거액 인수가에 대해서는 진로 내부에서조차 우려의 시각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마케팅 비용과 연구개발비 및 시설 투자 등 몇 년째 써야 할 돈을 쓰지 않은 채 장부상 이익만 높인 뒤 이를 토대로 인수가를 부풀리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인수가가 높을수록 정작 신규 투자에 쓸 돈은 적어지고 구조조정 강도만 강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러한 부정적 시각은 인수전에 참여한 업체들 사이에서조차 확산되고 있다. 진로의 현재 시장 점유율 55.3%가 더 높아지긴 힘들다는 점에서 지금 진로를 인수하는 것은 상투를 잡는 것과 같다는 것. 수도권의 경우 진로의 시장 점유율은 93%나 된다. 진로 인수 컨소시엄에 참여한 한 업체 관계자는 "2조원이 넘는 돈을 들여 진로를 인수하기 보다 소주 업체들이 서로 연합, 5,000억원 정도만 마케팅에 쏟아 붓는다면 진로와 충분히 겨뤄볼 만 하다"며 "실제로 일부 주류업체에선 신제품 출시와 마케팅 강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 막판변수 = 독도 파문이 진로 인수전의 막판 변수가 될 수 있을 지도 관전 포인트다. 12개 컨소시엄 가운데 일본계 자본이 포함된 곳에서 진로를 인수할 경우 네티즌을 중심으로 진로 소주 불매운동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CJ가 일본 맥주업체 기린과, 롯데는 아사히맥주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이들 컨소시엄은 인수 후 독도 파장이 미칠 손익계산서를 다시 계산해야 할 형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가장 높은 인수가를 써낸 컨소시엄이 결국 진로의 주인이 되겠지만 누가 인수하더라도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소주 전쟁의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소주 전쟁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파산부는 30일 오후3시 최종 입찰제안서를 마감한 뒤 31일이나 내달 초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한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 자산 2조넘는 회사인수 사전신고 의무화/ 내달 진로 인수사 첫 대상될 듯

다음달부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해 인수할 경우 사전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에는 주식취득 대금 납입 후 사후 신고하면 됐다. 이에 따라 시장점유율이 55%에 달해 독과점 논란이 예상되는 진로 인수업체가 첫 기업결합 사전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 다음달부터 자산과 매출이 30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 회사가 관련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신고기업의 절차적 부담을 대폭 완화하되 독과점 폐해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심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개선, 4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그동안 인수기업의 자산이나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기업결합 신고를 의무화했으나, 다음달부터 자산과 매출이 30억원 미만인 소규모 기업을 인수할 경우 신고가 면제된다. 또 계열회사의 자산총액이나 매출액 합계가 2조원을 넘는 대기업집단 내에서 계열사간 임원겸임의 경우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공정위는 대신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집단 계열사가 장외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 20% 이상(상장법인은 15% 이상)을 취득해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사전신고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진로 인수기업은 우선협상 대상자 지정 후 30일 내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하며, 공정위는 최장 120일 안에 독과점 여부를 심사 하게 된다.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한 공개매수, 신주 유상취득,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의한 주식취득은 지금과 같이 주금납입 등을 통한 기업결합 절차가 마무리 된 뒤 사후 신고해도 된다. 공정위는 또 내년 4월부터 자산과 매출액이 100억원 미만인 회사와의 기업결합 등을 인터넷으로 신고 받고 결과를 통보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으로 기업결합 신고건수가 작년보다 4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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