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집창촌에서 불이나 성매매 여성 5명이 숨지는 참변이 일어났다.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특별법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이런 안타까운 일이 되풀이되고 있다. 어처구니없게도 이 업소는 경찰의 단속을 받고도 새벽까지 영업을 했으며, 여성들은 영업을 마친 뒤 낮에 잠들어 있다 변을 당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라면 경찰의 단속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꾸준한 단속으로 집창촌 업소와 성매매 여성 수가 크게 줄었다고 경찰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게 불과 며칠 전이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보듯 집창촌 영업은 전혀 사라지지 않았다. 실제 특별법이 발효된 후에도 이 지역에서 영업정지나 폐쇄조치가 내려진 업소가 거의 없다고 한다. 경찰의 형식적인 단속을 틈타 업주가 무리하게 영업을 강행한 것이 참사를 불러온 원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단속에 적발돼도 수백만원의 벌금만 내면 그만인 솜방망이 처벌도 불법 영업을 계속하게 하는 요인이다. 오히려 벌금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업주들이 성매매를 계속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업주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법원에서 기각될 때도 많다. 이러니 단속 주기와 강도만 세졌을 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게 뭐냐는 반응이 당연하게 들린다.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성매매 업주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경찰의 전담인력 확대가 요구된다. 또한 경찰과 구청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불법 업소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업정지와 폐쇄조치 등의 행정조치를 내려야 한다.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이와 함께 허술하기 그지없는 집창촌의 소방시설과 대피시설 등 재난대비 실태에 대해 당장 종합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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