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8일 백색(규제) 황색(주의) 청색(지시) 등 3개이던 교통안전표지판의 바탕색에 흑색을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흑색 바탕 표지판은 안개가 잦은 곳이나 야간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곳 등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자체발광형 안전표지판의 설치를 가능케 하고 있으며, 이를 제작할 경우 바탕색을 무광 흑색으로 하고 문자 및 기호는 황색(주의) 백색(규제·지시) 등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경찰은 자체발광형 표지판의 가격이 너무 비싸 경제성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5월 개최한 정지선 지키기 그림 그리기 대회 우수작 60점 중 최우수작 3점을 벽걸이형 깃발로 만들었다. 경찰은 제작된 818개의 깃발을 일단 강원지역의 상습정체 교차로와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등에 설치, 시범 사용한 후 주민들의 반응이 좋으면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고찬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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