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1인당 공원 면적이 최소 3.03평(10㎡) 이상으로 규정돼 녹지 공간이 늘어나게 됐다. 대신 판교 등 1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에는 납골당 등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개발 방안 등을 담은 ‘신도시 계획기준’이 조만간 최종 확정돼 다음 달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신도시 계획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되는 신도시는 주요 경관 축에 20∼30m의 녹지대를 조성해 녹지면적을 전체 도시면적의 평균 25% 수준으로 맞춰야 한다. 특히 녹지 중 1인당 공원면적은 일반 도시(4.8㎡)의 배가 넘는 최소 10㎡ 이상 되도록 했다.
또 간판 규제, 이면도로 속도제한, 풍력 등 자연친화적 에너지원 활용 등의 규제도 받게 된다.
특히 300만평 이상 규모의 신도시는 납골당과 하수 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등의 혐오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100만∼300만평 규모의 신도시도 도시별 여건과 인근 도시의 처리용량 등을 고려해 적정 규모의 혐오시설을 설치토록 했다. 이는 혐오시설 건설로 인한 민원소지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
또 가로형 간판은 업소당 1개만 허용하고 세로형 간판은 아예 설치를 금지했다. 돌출형 간판은 4층 이상 건물에서 통일된 형태로 설치토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신도시를 최대한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별도의 신도시 계획기준을 마련했다"면서 "판교 신도시를 비롯해 앞으로 새로 개발되는 신도시는 모두 이 계획기준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송영웅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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