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의 장도습지(사진)가 경남 우포늪과 강원 대암산 용늪에 이어 국내 3번째 람사습지로 30일 등록된다. 람사습지란 1971년 이란 람사에서 체결된 습지보전국제협약에 따라 등록된 보호대상 습지를 말한다.
27일 환경부에 따르면 람사협약 사무국은 최근 환경부에 "장도습지가 등록요건에 적합해 30일 람사협약 인터넷 홈페이지에 정식 게재키로 했다"고 알려 왔다.
환경부는 지난해 8월 장도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람사협약 사무국에 람사습지 등록을 신청했다.
또 해양수산부는 이르면 올 8~9월 전남 순천만을 람사습지로 등록해달라고 신청할 예정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우리 나라는 세계 5대 갯벌 보유국"이라며 "올해 순천만이 람사습지로 등록되면 국내에서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무안갯벌, 진도갯벌, 보성·벌교 갯벌, 옹진 장봉도 갯벌 등도 람사습지 등록을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는 또 인천 영흥·선재도 갯벌이나 충남 비인만 갯벌 중 1곳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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