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A영어보습학원. 작년 말까지 월 20만원 수준이던 수강료를 1월부터 슬그머니 25만원으로 25% 올렸다. 중·고생 대상의 서초구 서초동 B어학학원 수강료도 올들어 30%가량 뛰었다. 역삼역 근처 오피스텔에서 20여명의 학생들에게 이른바 ‘족집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전직 교사 출신 이모(45)씨는 월 수입이 2,000만원이 넘는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8일부터 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처럼 고액 수강료를 받거나 불법 개인교습을 하고 있는 학원과 개인을 대대적으로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그러나 현행 학원법에는 고액 수강료 단속 규정이 미비한데다, 인력도 부족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일단 강남·강동·강서·북부교육청 등 4개 지역교육청 관할 일부 학원들의 과도한 수강료 인상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최근 1~2개월 사이 수강료를 30%이상 올린 보습·입시학원, 초·중·고생 대상 어학원 등이 대상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지역 학원의 수강료 인상 집중 단속을 위해 서부교육청 등 다른 교육청 학원지도 담당 직원을 대거 차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개인 과외방 운영자의 학원 및 교습소 전환 등록 유예기간이 지난 21일로 끝남에 따라 불법 개인 과외방 단속도 크게 강화키로 했다. 교육부는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빌린 고액 불법 개인교습이 여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고액 수강료 학원 및 불법 개인교습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국세청에 과세자료로도 통보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학원가에서는 "대다수 학원들이 해당 지역 교육청이 정한 기준(1개월 21시간 강의) 내에서 자율적으로 수강료를 받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감당하기 힘든 고액수강료 학원은 극히 일부"라며 "10월 수강료 표시 의무화를 앞두고 교육당국이 학원 길들이기에 나서는 것 같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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