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가 26일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역사적 국제법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비망록을 발표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역사연구소는 비망록을 통해 "일제가 음모적이고 비법적인 방법으로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날조해 우리나라의 신성한 영토인 독도의 일본영토 편입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1905년 2월 22일 일제에 의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은 일제의 조선강점정책의 범죄적 산물로 완전히 불법 무도한 영토강탈 행위였다"고 밝혔다.
역사연구소는 각종 사료와 언론보도를 근거로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조선의 고유한 영토라는 것과 일본의 집요한 독도침략 책동 및 시마네현 고시 날조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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