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돈을 맡겨두는 대가(이자)보다 은행을 이용하는 비용(수수료)이 경우에 따라서는 더 많은 게 현실이다. 고작 1만~2만원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송금하는데 1,000~2,000원의 수수료를 물고 보면, 잔뜩 약이 오를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라 은행들이 자동화기기 수수료를 소폭 내리고는 있지만, 큰 기대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은행을 통해 편리하게 금융거래를 하는 대가이기 때문이다. 결국 방법은 ‘수수료 재테크’ 뿐이다. 금융거래가 많은 이들이라면 노력 여하에 따라 연간 10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줄일 수 있다.
◆ 인터넷뱅킹 ' 자동화기기 ' 창구 = 인터넷뱅킹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증서를 컴퓨터에 깔기 싫어서" "비밀번호 입력 체계가 복잡해서" 등등 갖은 이유로 외면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자동화기기나 은행 창구를 이용하는 것이 수수료 면에서 얼마나 불이익이 있겠느냐는 생각도 한다.
그렇다면 1만원을 송금할 때 드는 수수료 차이는 얼마나 될지 우리은행의 사례를 보자. 먼저 같은 우리은행으로 송금할 때 인터넷뱅킹과 자동화기기(영업시간 내)는 무료인 반면, 창구 송금 때에는 1,000원의 수수료가 붙는다. 다른 은행으로 송금할 때는 수수료 차이가 더 확연하다. 인터넷뱅킹은 500원, 자동화기기는 1,000원, 그리고 창구에서는 2,000원이다.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타행으로 송금한다면 인터넷뱅킹 500원, 자동화기기 1,500원, 창구 3,500원이다. 무려 7배의 수수료 차이다.
만약 매월 이 같은 3가지 유형의 거래를 두 차례씩 반복한다면 인터넷뱅킹 이용자는 2,000원, 자동화기기 이용자는 5,000원, 창구 이용자는 1만3,000원의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것만으로도 연간 13만원 이상의 수수료를 절약하는 셈이다. 휴대폰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모바일뱅킹 역시 인터넷뱅킹과 수수료가 동일하다.
◆ 은행별 수수료 우대 상품 = 은행별 혹은 통장별 수수료 우대 체계를 잘 파악해 거래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하나은행의 ‘부자되는 통장’은 금융거래가 잦은 고객에게 제격이다. 월 평균 잔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각종 수수료를 연간 25만원까지 면제 받을 수 있다. 수수료를 한 푼도 안 내고 금융거래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다.
제일은행은 통장 없이 카드로만 거래하는 ‘e-클릭통장’을 만들 경우 계좌이체 수수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단, 평균 잔액 10만원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계좌유지 수수료로 월 2,000원씩을 내야 한다. HSBC의 ‘e-자유예금’ 역시 처음 계좌를 만들 때 300만원만 넣어 두면 송금 수수료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고객은 우체국을 이용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외환은행 통장으로 우체국에서 입출금을 할 경우 수수료가 붙지 않는다. 기업은행은 주거래 우대통장을 발급해 급여나 공과금 자동이체 고객에게 거래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할인해주거나 면제해주고 있다. 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은 각각 ‘KB스타클럽 우대’ ‘멤버스포인트 제도’ 등을 통해 거래 실적에 따른 포인트에 비례해 수수료를 할인·면제해 준다. 우리은행의 경우 멤버스포인트가 500점이 쌓였다면 수수료 500원을 면제 받는 방식이다.
◆ 수수료 절약 수칙 = 우선 자동화기기에서 현금을 인출해야 한다면 은행 영업시간을 넘기지 말아야 한다. 영업시간을 넘겨 거래를 하면 시간 내 거래에 비해 500~1,000원의 추가 수수료 부담이 생긴다. 최근 금융감독원의 권고로 국민은행을 시작으로 은행들이 시간 내 거래 기준을 현행 오후 5시~5시30분에서 오후 6시로 늦추고 있는 만큼 다소 나마 여유가 생겼다. 은행이 영업을 하지 않는 토요일도 통상 오후 2시까지는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기억해두자.
야간에 불가피하게 현금을 인출해야 할 경우 거래은행 자동화기기를 찾기 힘들다면 타 은행보다는 차라리 지하철역이나 편의점 등에 비치된 민간 현금인출기(CD)를 이용하는 것이 낫다. 한국전자금융 한네트 KIS뱅크 등이 운영하는 민간 CD기 수수료는 현재 800원 수준으로 타행 자동화기기에 비해 100~200원 가량 저렴하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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