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극빈층을 위한 긴급지원제도를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키로 하고, 다음 달부터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긴급지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이 제정되면 가장의 사망과 질병, 부상, 파산이나 이혼, 극심한 채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우 즉각 현금이나 현물, 관련 서비스 등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현재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까다로운 선정 기준과 복잡한 절차 등으로 즉각적인 보호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액은 최저생계비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재원은 예비비를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생계비는 월 113만6,000원(4인 가구)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한다.
노대병 보사연 부연구위원은 발제문에서 "긴급지원자에 대해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을 1개월 단위로 총 4개월까지 지원하되, 고액 의료비 등을 면제해 주거나 대납할 때는 1회 지원이 무난하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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