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특집-머니&부동산/ 금융기관 서비스 합종연횡 바람 거세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특집-머니&부동산/ 금융기관 서비스 합종연횡 바람 거세다

입력
2005.03.28 00:00
0 0

은행권에 ‘합종연횡’ 바람이 거세다. 전통적으로 자기 테두리 안에서만 영업을 하던 은행들이 시너지 효과를 위해 다른 업권의 업체들과 잇따라 제휴를 맺고 있다. 덕택에 고객들은 여러 업체의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을 수 있게 돼 더욱 편리해진 셈이다.

은행에 담보를 제공하고도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우리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좋다. 우리은행이 최근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동일 담보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동시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1억원 상당의 담보물건을 제공할 경우 은행들은 60%의 담보인정비율(LTV)을 적용, 6,000만원까지만 대출해주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 경우 담보인정비율이 80~90%에 달하는 저축은행을 찾으면 2,000만~3,000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6,000만원에는 낮은 은행 금리가 적용되고 2,000만~3,000만원에만 저축은행 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저축은행 한 곳만 찾았을 때보다 금리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신한과 조흥은행은 SK텔레콤과 제휴해 인터넷 뱅킹에 사용하는 공인인증서를 휴대폰에 전송했다가 다른 컴퓨터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이르면 4월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2대 이상의 컴퓨터에서 인증서를 사용하기 위해 이동형 저장장치에 인증서를 저장해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신한·조흥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요금은 월 900원이다.

조흥은행은 또 서울보증보험과 포괄적 업무 협약을 맺고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보험의 ‘모기지 신용보험’을 연계한 서비스를 이달 말부터 제공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조흥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고객이 전체 대출금액의 0.4%인 보험료를 부담할 경우 담보에 임차가 들어 있어도 집값의 6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최대 담보인정비율 60%에서 소액임대보증금으로 빠지는 부분이 서울보증보험의 모기지 보험으로 보증 되기 때문에 최대 비율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박진석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