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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조세형 몇년 살까?/ 특가법 적용 여부따라 형량 차이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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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盜 조세형 몇년 살까?/ 특가법 적용 여부따라 형량 차이날 듯

입력
2005.03.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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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서교동 주택에 침입해 16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려다 경찰에 붙들린 전과 13범 ‘대도’ 조세형은 어느 정도의 형을 받게 될까.

서울 마포경찰서가 26일 조씨를 구속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법정 형량이 징역 10년 이하인 형법상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다. 일반적으로 야간에 흉기를 들고 금품을 훔치면 형법상 특수절도죄에 해당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범행 당시 들고 있었던 드라이버를 흉기로 보지 않았다. 특수절도 혐의일 경우 최고 형량은 야간 주거침입 절도죄와 마찬가지로 10년 이하의 징역이지만 최소 형량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정해져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야간에 침입한 점, 주택 안방 화장실 창문을 뜯은 점, 드라이버를 들고 있었다는 점 등으로 특수절도 혐의도 검토했으나 일단 야간 주거침입만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 조씨가 전과 13범에 이르고 일본에서도 범행을 저질러 상습절도 혐의로 처벌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가법에 따르면 ‘절도 상습범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최영윤기자 daln6p@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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