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공안부(공상훈 부장검사)는 25일 취업사실을 숨긴 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의 산재환자 휴업급여를 받아온 혐의(산재보상보험법 위반)로 최모(45·H중공업 휴업)씨 등 4명을 구속하고, 김모(44·H자동차 휴업)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1993년부터 산재환자로 요양하다 지난해 3월부터 울산 동구에 음식점을 개업해 놓고도 지금까지 휴업급여 3,000여만원을 받았다. 입건된 나머지 4명도 산재환자로 요양 중 횟집이나 유흥업소를 차리거나, 자동차매매업소에 취업하는 등 취업활동을 하면서도 1,700만~5,40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아왔다.
울산=목상균기자sgmo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