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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출소 물거품/ 재판부 "재범 우려"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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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 출소 물거품/ 재판부 "재범 우려" 보호감호 재심청구 기각

입력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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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생을 가족과 국가를 위해 봉사하겠다"며 법원에 요청한 김태촌(57·사진)씨의 보호감호 재심청구가 기각됐다. 인천지법 형사합의3부(성지호 부장판사)는 25일 ‘범서방파’ 김태촌씨가 낸 보호감호처분 재심청구 선고공판에서 "재범의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범의 위험성 여부는 청구인의 연령, 성격, 가족관계, 범행동기, 개전의 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제, "청구인은 1972년부터 8차례에 걸쳐 동종·유사한 범죄를 저질러 모두 2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 수감생활 중에도 공문서 위조를 교사하고 폭력계와 연결해 자신의 건재함을 외부에 알리게 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재범의 위험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씨의 가족들은 "김씨가 거동조차 힘든 중환자의 몸인데도 재판부가 보호감호처분을 기각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씨는 한때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씨와 함께 국내 폭력계를 양분했던 조폭의 대부. 김씨는 1975년 전남 광주 폭력조직인 서방파에 입문한 후 호남파 행동대장으로 서울과 광주의 폭력조직을 잇따라 평정했다. 김씨는 77년 서울 조선호텔 나이트클럽에서 이른바 ‘하극상 사건’으로 군소 폭력조직들을 제압, 거물로 부상했다.

김씨는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장 폭행사건’과 관련, 징역 5년과 보호감호 7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복역 중이던 89년 김씨는 폐암 진단을 받고 잠시 자유의 몸이 되기도 했지만 92년 다시 ‘범서방파’를 결성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조직범죄단체 구성죄가 인정돼 징역 10년의 형이 추가됐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만기(16년 6개월) 출소를 앞뒀으나 86년 내려진 보호감호처분으로 출소를 못하게 되자 "사회보호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난 만큼 보호감호를 취소해 달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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