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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자료만 법원 제출’확정/ 변협 "피고인 불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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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증거자료만 법원 제출’확정/ 변협 "피고인 불리" 반발

입력
2005.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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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기록 중 증거로 사용할 자료만 법원에 제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증거 분리제출을 시행키로 확정했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이 경우 재판이 길어질 수 있고 검찰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만 제출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25일 증거 분리제출 시행과 관련해 "검찰은 그 동안 첫 공판일 전에 수사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 왔으나, 수사기록에는 내부 수사보고서 등 법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서류까지 포함돼 있어 앞으로는 검사가 기소 전에 증거목록을 미리 작성해 재판에 필요한 자료만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태현 공판송무부장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동의한 증거서류는 곧바로 제출하고, 동의하지 않는 서류는 증인신문 등 별도의 증거조사를 거친 뒤 제출할 것"이라며 "엄격한 증거주의에 입각해 재판을 진행하겠다는 법원의 최근 추세를 따라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첫 공판기일 전에 증거목록에 올려놓은 기록은 모두 변호인측에 공개해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변호사 업계는 증거 분리제출이 최근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검찰의 맞대응 성격이 짙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수사기록을 전부 내지 않고 변호인이 동의한 증거서류만 제출한다면 철저히 공판중심주의에 입각한 재판이 이뤄져 법원에 ‘재판의 장기화’란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변협 공보이사인 하창우 변호사는 "과거처럼 변호인이 첫 기일 전에 수사기록 전체를 검토하지 못하고 개별적으로 피고인을 접견해 방어전략을 짜려면 재판이 길어질 수 밖에 없다"며 "피해는 고스란히 피고인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증거목록에 오른 기록을 공개한다고는 하지만 내용을 선별할 것이기 때문에 피고인이 방어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기록에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 뿐 아니라 피고인에게 유리한 알리바이 및 이에 대한 조사결과도 담겨 있을 수 있다"며 "변호인이 수사기록 전체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만약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자료만 증거목록에 올린다면 효과적인 방어전략을 짤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관계자는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수사기록 가운데 증거와는 관련이 없는 서류는 빼겠다는 것이지, 피의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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