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이철우(45·포천연천), 김맹곤(60·김해갑) 의원이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잃어 열린우리당의 국회 과반 의석이 무너졌다.
대법원 3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이날 17대 총선 선거유세에서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같은 재판부(주심 이규홍 대법관)는 또 총선을 앞두고 임무 수행 중인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서도 원심 형량인 벌금 300만원을 확정했다. ★관련기사 4면
두 의원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을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의원직을 잃었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의 행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로 열린우리당 의석은 전체(25일 현재 292석)의 절반인 146석이 됐으며 최근 탈당계를 제출해 의원직을 잃은 한나라당 박세일 의원의 후임이 다음 주 초 취임하면 전체의석이 293석으로 늘어 절반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17대 국회의원은 열린우리당 이상락, 오시덕, 복기왕 전 의원과 한나라당 이덕모 전 의원을 포함, 6명으로 늘었다.
김용식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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