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노무팀 직원이 노동조합 회의를 몰래 녹음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24일 KBS 노조(위원장 진종철)에 따르면 노무팀 직원이 23일 오후 2시부터 신관 4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노조 중앙위원회 회의를 몰래 녹음하다 밤 10께 노조측에 발각됐다. 노조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직원에게서 압수한 테이프 2개와 녹음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공개하고, "사건의 성격상 말단 직원의 독자적 판단에 의한 행동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정연주 사장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긴급 집행위를 소집, 형사 고발 등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확정할 예정이다. 사측은 사건을 시인하면서도 "직원의 업무 의욕 과잉으로 빚어진 우발적인 일로 회사 간부나 해당 팀 차원의 조직적 행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사측은 "경위야 어떻든 비밀녹음 시도라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데 대해 노조에 정중히 사과한다"며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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