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의 잘못된 교권침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지난해 접수 처리된 교권침해 사안을 집계한 결과 총 191건으로 전년도(95건)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교사의 지도책임을 묻기 어려운 학교 안전사고에 대해 교사의 인사처분이나 보상을 요구하는 식의 ‘안전사고 피해’가 가장 많았고(51건·26.7%), 교사의 학생지도 방식에 대한 불만으로 학부모가 교사에게 폭언이나 폭행, 협박을 하는 ‘부당행위 피해’가 40건(20.9%)으로 뒤를 이었다. 이는 대부분의 가정에서 ‘외아들’ ‘무남독녀’를 학교에 보내면서 부모들의 잘못된 사랑과 과잉 보호가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표적 교권침해 사례를 살펴본다.
#1 수업 중 교사에 폭언
지난해 9월 경기 A초등학교에 학부모 2명이 찾아왔다. 전날 방과 후 아파트 놀이터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벌어져 다쳤다고 했다. 신발을 신은 채 교실로 뛰어 들어 온 학부모들은 수업 중인 교사에게 가해학생을 불러내라고 요구했다. 교사가 수업시간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학부모들은 아이들 앞에서 교사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해 물의를 일으켰다.
#2 학생 싸움에 합의금 요구
2003년 말 경기 B초등학교에서 남학생끼리 싸움이 벌어져 한 학생이 앞니 1개가 부러졌다. 담임 교사는 학생 양측의 합의를 이끌어 내려 노력했지만 가해자 측 가정형편이 어려워 합의가 쉽지 않았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교사에게 합의금 500만원을 요구했다. 교총 관계자는 "학교에서 사건이 발생했다고 모두 학교나 교사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며 "더구나 해당 사안은 교사의 주의감독 의무를 물을 수도 없는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3 학부모가 교장 폭행
지난해 3월 충북 C초등학교 교장실에 평소 학교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던 한 학부모가 찾아와 출입문을 잠근 뒤 교장에게 욕설을 하며 집기를 집어들고 폭력을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해당 학부모가 구속되면서 학교 측과 학부모들 사이의 감정의 골이 깊어져 여태까지 학교 운영에 애로를 겪고 있다.
#4 학교운영위원 탈락에 행패
지난해 3월 경북 D중학교 학교 운영위원회 지역위원을 선출할 당시 후보로 나섰다 탈락한 인사가 "탈락한 사실이 알려져 명예를 실추 당했다"며 수개월 동안 학교에 찾아와 폭언을 퍼부으며 학교행정 및 수업에 차질을 초래하기도 했다. 그는 학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까지 제출했지만 기각됐고, 오히려 자신이 학교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았다.
교총 관계자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운영 참여는 바람직하지만 ‘자기 자식만이 소중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팽배해 교권침해가 늘고 있다"며 "일선 학교별로 학교교육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해 교사-학부모-학생 사이의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진성훈기자blueji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