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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변호사님들 한푼 세금도 아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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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변호사님들 한푼 세금도 아깝다?

입력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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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권익 수호를 표방한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 신임 집행부가 변호사의 부가가치세 납부는 부당하다며 법개정을 요구하고 나서 또다시 ‘직역(職域) 이기주의’ 논란에 휩싸였다.

변협은 24일 변호사를 부가세 면제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부가세법 개정 의견서를 국세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변호사 업무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행위가 아니고 공적인 성격이 강한 만큼 부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부가세가 면제되는 의사와 비교할 때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또 "기업체 등 법인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환급해 주면서 개인이 지불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해 주지 않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변협이 부가세의 개념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부가세는 의사나 변호사가 아닌, 의료용역과 법률용역을 구입하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인 만큼 형평성을 거론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국세청 역시 "법인에 대해 부가세를 돌려주는 것은 부가세가 궁극적으로 제품 원가에 포함돼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이라며 "공익적인 무료변론이나 국선변호의 경우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변호사 업계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세법을 전공한 H변호사는 "의료용역과 같이 국민생활에 절대적으로 필요한지가 판단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서민들을 위한 소액사건 변호라면 몰라도 소송가액이 큰 사건에 대해서까지 부가세 면제를 요청할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K변호사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은 국선변호를 확충하는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서도 줄일 수 있다"며 "변협의 요구는 변호사들이 세금을 덜 내려 한다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 최한수 팀장은 "부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 변호사의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성실 납세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변협이 내세운 명분과 달리 회원들의 소득이 노출되는 것을 꺼려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지성기자 js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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