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뉴스브리핑/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뉴스브리핑/불법도청 혐의 이정일 의원 구속수감

입력
2005.03.25 00:00
0 0

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이정일(58·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 불법도청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불법도청을 건의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토록 지시한 뒤 자금 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도 도청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