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우병우 부장검사)는 24일 민주당 이정일(58·전남 해남진도)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의원은 17대 총선 당시 상대 후보인 열린우리당 민병초 의원의 측근인 해남군의회 홍모(70) 의원 집에 도청장치를 설치, 불법도청을 한 혐의다. 이 의원은 지난해 2월 운전기사인 김모(48·구속)씨로부터 불법도청을 건의받고 선거대책본부장인 해남군의원 김모(63·구속)씨와 상의토록 지시한 뒤 자금 담당인 문모(43·구속)씨에게도 도청자금을 지원하라고 지시하는 등 도청에 개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구지법 임상기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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