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강동 시영 아파트 재건축비리 사건 공판 전략 차원에서 처음으로 밝혔던 수사기록 제출 거부 방침이 전국 검찰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련기사 A8면
2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검사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만 제출하고 기타 수사기록이나 증거물은 제출하지 않는 ‘증거 분리제출’을 전국 검찰에서 시행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대검은 우선 내달 초부터 서울남부지검 대전지검 광주지검에서 시범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하기로 했다. 3개 지검 공판부장은 25일 대검에서 회의를 갖고 구체적인 시행방법에 대해 논의키로 했다.
검찰의 이 같은 방침은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최근 대법원 판례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대한 대검 차원의 공식 대응이어서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수사기록을 첫 공판일 전에 제출, 재판부와 변호인이 수사내용을 공유한 뒤 재판을 진행했으나 증거 분리제출 방침이 시행되면 검사는 원칙적으로 수사기록을 내놓지 않고 재판 도중 필요에 의해서만 제출하게 된다. 변호인은 검찰에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대검은 검사가 재량에 따라 이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대법원 판결 이후 피의자 및 참고인들이 법정에서 증언을 번복하는 일이 잦아져 공판 전략 차원에서 기존 관행을 바꿀 필요가 생겼다"며 "첫 공판일에 공소장만 제출하도록 한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을 충실히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업계는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의 수사기록 제출거부 직후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선별적으로 수사기록을 제출하면 피고인의 방어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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