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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적·가요 저작권료 내기로/ 남북 실무협의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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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서적·가요 저작권료 내기로/ 남북 실무협의서 합의

입력
2005.03.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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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간에 최초로 저작권 이용 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이로써 북측의 서적 가요 등을 남쪽 사업자들이 이용할 경우 북한 내각 산하 저작권 사무국의 공증확인서와 저작권자의 승인이 필요하게 됐다.

남측 민간단체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은 18~20일 금강산에서 북측 저작권 사무국과 실무협의를 갖고 시범적으로 벽초(碧初) 홍명희(洪命熹)의 소설 ‘림꺽정’, 홍석중의 ‘황진이’, ‘고려사’ 등 서적 3종과 가요 ‘반갑습니다’ ‘휘파람’ 등에 대한 저작권 관리를 위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북측은 또 문학도서 225편과 고전문학선집 51편의 판권 양도의사도 재단에 전달하고, 저작권 보호에 관한 통지서도 재단을 통해 통일부에 전달했다.

북한은 2003년 4월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에 가입했지만 일부 남측 출판사와 방송사 등이 북측의 공식 허가 없이 서적 영상물 등을 사용해 물의를 빚어왔다. 특히 지난 2월 홍명희의 손자이자 조선작가동맹 소속 작가인 홍석중씨가 남측 출판사를 상대로 ‘림꺽정’에 대한 저작권 침해 행위를 경고하는 기자회견도 열었다. 남북 당국은 1992년 교류협력 이행 부속합의서에서 저작물 보호 원칙에 합의했지만 저작권 문제는 개인간 문제이기 때문에 추가 세부규정은 마련하지 않은 상태다.

열린우리당 의원인 임종석 재단 부이사장은 "북측의 위임을 받아 재단이 저작권 위반 사항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저작권의 대가를 전달하기로 했다"며 "출판사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조정 역할을 하며 남북 화해협력차원에서 법적 근거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 부이사장은 "1985년 이후 소설 ‘림꺽정’을 80여개 출판사가 출간했는데 최근 일부 출판사는 저작권료 지불 의사를 밝혔다"며 "나머지 업체의 경우 도의적 차원에서 저작권료를 지불하거나 적절한 사과의사표시를 한다면 북측도 이해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정상원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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