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와 강원 원주시가 각각 주택거래신고지역과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됐다. 건설교통부가 24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서초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28일(관보 게재일)부터 서초구에서 아파트를 살 경우 취득·등록세 부담은 종전보다 최대 1.6배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아파트가 없는 서초구 내곡·염곡·원지·신원동 등 4개 동은 지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건교부는 "서초구의 2월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상승한데다 주택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재건축단지가 밀집해 있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남대희기자 dh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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