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하원은 22일 주 35시간 근로제 완화 법안을 찬성 350대 반대 135로 통과시켰다. 이미 상원 승인 절차를 거친 이 법은 곧 관보에 게재된 뒤 발효된다.
개정법안은 주 35시간 근로제 원칙은 유지하되 민간부문에서 노사합의를 거쳐 주당 13시간(연간 220시간)까지 초과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근로자들은 그만큼 추가 휴가나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로써 1998년 사회당 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입된 주 35시간 법정 근로제는 사실상 폐지됐다. 주 35시간 근로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실업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않고, 국가경쟁력의 저하를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회 다수당인 집권 대중운동연합(UMP)이 제안한 개정법안에 대해 노동계와 좌파진영은 원하지 않는 일을 더 하게 된다며 반발해왔다.
파리 외신=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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