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지역 내 재산권자 5분의 4 이상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간판·지붕 색상 등 규제 기준에 합의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연말부터 건축협정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특정 행정구역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거나,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신규 건축물의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면 특정 지역에 러브호텔이나 룸살롱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개정시안은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나 변전소 화장장 발전소 정신병원 등 50여개의 공익시설은 건축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가 자칫 이익집단화해 신규 건축의 활성화를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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