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주민80% 반대땐 건물 못 짓는다/ 건축협정제…고층·유흥업소 제한 가능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주민80% 반대땐 건물 못 짓는다/ 건축협정제…고층·유흥업소 제한 가능

입력
2005.03.24 00:00
0 0

이르면 올 연말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는 ‘건축협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3일 지역 내 재산권자 5분의 4 이상이 법 규정과 별도로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간판·지붕 색상 등 규제 기준에 합의할 경우 건축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를 원칙적으로 수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법 개정시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시안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되면 연말부터 건축협정제가 전면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시안에 따르면 지역 주민의 8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특정 행정구역 내에 단란주점 등 유흥업소가 들어설 수 없도록 하거나, 10층 이상의 건물을 짓지 못하게 신규 건축물의 사업용도와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민 대부분이 동의하면 특정 지역에 러브호텔이나 룸살롱 등이 들어설 수 없다. 개정시안은 그러나 국토계획법상 기반시설이나 변전소 화장장 발전소 정신병원 등 50여개의 공익시설은 건축 협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그러나 주민협의체가 자칫 이익집단화해 신규 건축의 활성화를 제한하거나 지나치게 배타적인 재산권을 행사하는 등의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김혁기자 hyukk@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