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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승수 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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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브리핑/ 조승수 의원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당선무효형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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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제2형사부(지대운 부장판사)는 23일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41·울산 북구)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해 지역 주민에게 입장을 밝히고 같은 내용의 유인물에 서명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 의원측은 즉각 대법원에 상고할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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