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ㆍ세무사 등과 결탁해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발급받아 준 여행사 대표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22일 S여행사 대표 이모(70)씨를 공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로부터 돈을 받고 서류위조의 편의를 제공한 경기 모 세무서 공무원 김모(41·7급)씨와 세무사 문모(42)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양모(27·여)씨 등 20명으로부터 소득금액증명서와 재직증명서 등 공·사문서를 위조해 주고 모두 6,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씨는 세무공무원 출신인 세무사 문씨에게 200만원을 주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위조해 세무서에 제출했으며, 세무서 공무원 김씨에게는 2차례에 걸쳐 30만원을 건넨 뒤 소득금액증명서를 발급받았다.
경찰은 이들 외에 지난해 4월부터 석모(28·여)씨 등 비자 신청자 180여명으로부터 총 9억원 상당을 받고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직접 위조해 미 대사관에 제출한 비자브로커 김모(47)씨를 구속하고, 석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8월부터 미국이 비자 발급심사를 강화하자 서류위조 등의 수법으로 비자발급을 알선하는 브로커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전문브로커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윤정기자 yj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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