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일선 고교 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무용품 업체로부터 납품 대가 등의 명목으로 뇌물을 받은 서울시교육청 고위간부 김모(59)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같은 업체로부터 900만원을 받아 챙긴 같은 학교 구내매점 운영자 이모(46)씨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뇌물을 받은 이 학교 전 학교운영위원장 강모(57)씨가 미국에 도피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귀국을 종용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서울 H고 교장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께 학교를 이전하는 과정에서 D사무용품 업체 대표인 곽모(48)씨로부터 "우리회사 제품이 납품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며 1,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이씨는 2000년 7월 D사 직원에게 "교장인 김씨와 잘 아는 학교운영위원장 강모(57)씨를 통해 사무용품이 납품되도록 해주겠다"며 9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이씨는 곽씨에게 강씨를 소개했으며, 강씨는 4,500만원을 받아 이중 1,400만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이씨로부터 "구내매점 운영권이 계속 유지되도록 별도로 강씨에게 4,000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 돈의 일부가 김씨에게 전달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김씨와 강씨의 은행계좌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뇌물을 받은 정황이 뚜렷하다"며 "미국에 도피 중인 강씨가 귀국하면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철기자 for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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