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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信不者 연체이자 탕감/ 신용회복 지원책…영세 자영업자엔 2,000만원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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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信不者 연체이자 탕감/ 신용회복 지원책…영세 자영업자엔 2,000만원 대출

입력
2005.03.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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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호 대상자, 청년, 영세 자영업자 등 생계형 신용불량자(신불자) 40여만명에 대해 연체 이자가 탕감되고 원금상환이 유예된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에게는 금융기관에 따라 최고 2,000만원의 재활자금이 지원(대출)된다. ★관련기사 5면

생계형 신불자와 별도로 2개 이상 금융기관에 5,000만원 이하의 채무가 있는 신불자 중 공동채권 추심 대상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배드뱅크가 설립돼 다양한 신용회복 지원책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23일 ‘생계형 신용불량자 신용회복지원 방안’을 확정해 청와대에 보고했다. 이달 중 시행되는 이 방안의 대상자는 기초생활보호 대상자 15만5,000여명, 영세 자영업자 15만3,000여명, 청년 신불자 10만여명, 다중 채무자 100만여명 등 총 140여만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생계형 신불자 채무는 총 10조원에 달한다.

이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연체하고 있는 악성채무(3조6,000억원)는 자산관리공사가 한국은행의 융자를 통해 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72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다. 결국 720억원의 혈세가 신불자 대책에 추가 투입되는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생계형 신불자 지원 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이달 중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이를 수락하면 즉각적으로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는 자산관리공사 콜센터(1588-3570), 청년과 영세 자영업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02-6337-2000)에 문의해 신청할 수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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