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부터 국적항공사가 운영하는 한국발 국제선 일부 노선의 항공요금이 장거리노선의 3등석을 기준으로 3만원가량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유가급등시 항공요금을 일정부분 올려 받도록 하는 여객유류할증료 제도를 4월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 출발하는 미국 호주 뉴질랜드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네시아 노선이 해당된다.
현재 항공유가가 갤런당 1.6달러를 기록하고 있어 항공요금이 단거리는 15달러, 장거리는 30달러 인상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재우기자 josus62@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