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5월부터 1년간 30여곳의 요양기관에 대해 진료행위별 수가 대신 일당(日當) 정액제를 시범 실시한 뒤 이를 전체 요양기관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일당 정액제가 시행되면 행위별 수가제에서 나타나는 과다 진료나 불필요한 고가약 사용 등의 폐단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정액제 실시를 위해 환자 유형을 암과 치매, 당뇨병 등 17개 질병군으로 분류하고 환자 상태에 따라 각 질병군마다 2~3 종류의 진료비를 책정하는 일당 정액 수가를 마련했다. 치매의 경우 중증 환자는 3만9,430원, 경증 환자는 3만3,180원, 그 중간쯤 되는 환자는 3만5,470원으로 일당 진료비가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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