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3일 전국 장기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희망할 경우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형기 5년 이상, 작업상여금 누적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수형자로 본인이 신청할 경우 교도소에서 주택청약예금 가입 업무를 대행해준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전교도소에서 시범 시행한 결과, 수형자의 근로의욕이 높아졌고 사회로 나간 후 안정적인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돼 전국으로 확대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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